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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으로 석방
2025-01-23 112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3일)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명령했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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