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 앵 커 ▶
군산시의회가 최근 성희롱성 발언과 비하 발언 등으로 빈축을 산 의원 두명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형평잃은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규정도 어긴 채 징계안을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상임위 예산심의 중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동료의원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서 의원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자신의 발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의회 내에서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은 경징계인 '공개사과' 처분에 그쳤습니다.
[최창호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당사자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느냐 이제 그런게 좀 참작이 된 거죠."
하지만 의회 밖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임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폭행은 공개사과에 그치고 폭언은 또 출석정지 3일이나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건 실제로 윤리위원회가, 아니면 군산시의회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공정하지도 않다."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우선시해야 할 군산시의회가 이를 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한경봉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들은 징계 수위를 낮춘 '출석정지 30일' 안을 상정했고 표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징계안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이 조항이 없어 재표결이 가능한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군산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회의규칙이나 그런 데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회차 안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재표결)진행을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려가지고 '30일 출석 금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겠죠."
형평성을 잃은 징계라는 비판에 더해 서두른 새 징계가 자칫 무효가 되거나 군산시의회의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까지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