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 앵 커 ▶
지난해 전북 지역 임금 체불액이 500억 원을 넘길 정도로 경기 불황의 여파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굴삭기나 화물차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망에서 비껴나 있어 구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한 공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했던 손현명씨.
하루 20시간 가까이 나흘 간 일하는 대가로 기계 사용료와 유류비 등 7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5개월 째 돈을 못받았습니다.
[손현명 / 대금 미지급 피해자]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야간 새벽 2시, 3시 정도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파악된 체불액만) 네다섯 군데 업체가 한 1억 정도 된다는 걸로.."
원래 공사를 맡은 A업체는 건설 기계나 화물차 인부들의 임금을 하청업체인 B에게 받도록 했습니다.
돈을 못 받은 이들이 B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지만, B업체가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발주처와 원청 A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B 업체 관계자]
"하도급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돈을 못 받으니까 적자가 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까지도 돈이 못 내려가고 기업 회생까지 가고.."
지난해 전북 지역의 임금 체불액은 516억 원,
[전재웅 기자]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도움을 받는 것과는 달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마땅한 구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체불액을 받으려면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태 / 전북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일한 만큼 받는 건데,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 관리 관청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건설기계노조는 지난해 체불액이 전북에서만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다음주 국회에서 모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