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된 교육 특례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이 실행 방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내일(27일)자로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1차 개정안에는 자율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거나 유아 교육 일부 분야에서 재량권을 도교육청이 갖는 등 교육 특례 관련 4가지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시행령이나 조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7가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특례안 5건을 추가 발굴해 2차 개정안 반영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진중인 2차 개정 추진안에는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분야와 소규모 학교 교원 정원,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 모집 등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