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군 복무 기간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 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B 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