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지역에서 남는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겨 쓰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권익위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가 지나는 완주와 금산 주민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위촉하는 등 입지선정위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대책위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오늘(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입지선정의 중단을 촉구하고 관련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