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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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대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그는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었고, 윤석열의 대리자일 뿐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답은 하나 밖에 없다, 시민들이 목 놓아 외쳤듯 '탄핵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총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본회의장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