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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조배숙 의원의 논리 전문 [이슈82]
2024-12-11 352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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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 비상 경제 선포가 전시 사태 또는 이와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님, 예, 장관님도 그 탄핵 소추 대상이죠.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형법 87조 보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에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이런 해석도 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MBC 장학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다라 탄핵시, 그리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이정석, 손준석,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 검사여서, 지난주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저 2분 더 주세요. 


조상원, 최재원 검사이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예산과 행정권이 무력해진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음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을 보면 총리,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성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직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이제 어제 본회의 보고했고 내일 표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국방과 치안 경제 등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태 나가서 국무위원들 전원..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상태]



[정청래]시간을 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단한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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