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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2024-12-09 24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뇌물과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영대 국회의원이 끝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혐의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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