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법원이 몇달 전 전주시내에서 심야에 음주 운전을 해 1명을 숨지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일명 포르쉐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재판에서는 실제보다 낮은 음주 수치를 적용받았습니다.
전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전주시내에서 음주 과속 운전으로 한 명을 숨지게 했던 일명, 포르쉐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 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요청한 7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유 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일명 술타기와 경찰의 실수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게 적용됐고,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례적으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유씨는 5달 전 자정이 지난 시각에 전주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59킬로미터로 달리다 경차와 충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유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술을 또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를 알아내려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