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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포르쉐 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6년 선고
2024-11-13 370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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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뒤 술타기를 시도한, 일명 포르쉐 음주 사고로 알려진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김미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씨에게,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사상자 두 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구형 7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유모씨는 지난 6월 전주 덕진구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18세 여성 두 명이 탄 차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술타기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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