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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2024-11-13 37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iMBC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해 6월 1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습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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