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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2024-11-13 35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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