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부부가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공무원들이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전출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적극 허용하도록 정부에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전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도록 권고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