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언론사 광고비 부당 집행 의혹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 대해 수개월째 조사를 벌여온 도 감사위원회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임 부서장이 매체를 특정해서 광고비 지급을 부탁했는데 실무 직원들은 후임 부서장에 보고도 없이 전자서명까지 몰래 써가며 광고비를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전말,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대변인실의 광고비 집행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대변인실 공무원들이 부서장 보고와 승낙도 건너뛰고, 전자서명까지 무단으로 사용해가며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렇게 지출된 예산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진철 사무국장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도정 행정 광고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이 같은 비위는 당시 퇴임을 앞둔 전임 대변인 유 모 씨의 부정 청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 씨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챙겨줄 것을 부하 직원한테 부탁했는데 감사위는 부탁 시점도, 직원이 이를 따른 것도 다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진철 사무국장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정당하지 못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가들로부터 자문을 같이 거쳐서 확정을 한 것이고.."
현재는 도 산하기관장으로 있는 유 전 대변인은, 광고비 지출 계획을 퇴직을 앞두고 전했을 뿐이고, 직원들이 무리수를 쓸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도 감사위는 비위 가담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임 대변인에 대해선 부정 청탁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의 한 해 광고비는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에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