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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한 달간 집중 단속.. 상반기 17만 건 단속
2024-10-12 1560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불법 튜닝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한 달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치단체는 합동으로 14일부터 한 달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미신고 불법운행과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불법 명의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17만 8천여 건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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