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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안나오자 중국 공안 속이려고 대놓고 꼼수
2024-10-08 1196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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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김관영 지사가 취업비자도 받지 못할 정도의 인물을 통상전문가로 채용해 말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취업비자없이 활동하다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할 것을 염려해 재택 근무만 하는 것처럼 꼼수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북자치도가 연초 중국사무소 부소장으로 뽑은 전 신문사 편집국장 출신 A씨는 꼭 필요한 중국내 취업비자를 기준 미달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전북도가 택한 방법은 인력 교체가 아닌 재택 근무 명령이었습니다.


[A씨 / 채용자(음성변조)]

"(중국)공안이 '너는 상주하지 말아라', M(상무)비자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재택근무하세요' 그런 거예요."


8개월째 중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비자는 취업 비자가 아닌 목적과 활동 범위, 체류 기간이 한정된 출장용 상무비자입니다.


중국은 전문 인력이나 법인의 대표, 부대표급이 자국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취업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 적발되면 강제 출국은 물론 최장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음성변조)]

"2년 동안 계속 장기로 거류증으로 왔다갔다 하시려면 취업비자를 받는 게 맞는데 중국에서 출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공안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처벌)될 수도 있죠."


전북도처럼 중국에 사무소를 낸 다른 지자체들은 워낙 처벌이 강한 탓에 규정을 어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국사무소 관계자]

"취업비자로 가야 됩니다. 현지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취업 비자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법 준수는 매우 중요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상식에 벗어난 결정을 했습니다.


전북도는 일이 불거지자 A씨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대외 활동을 하는 등 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중국 당국의 제재 가능성만 높였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

자료: 대구시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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