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 앵 커 ▶
전북 기업의 통상 지원을 위한 중국사무소가 상해에 있는데 김관영 지사가 취임하면서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칭다오에서 일할 새 통상 전문가를 뽑았는데 10개월째 중국 취업 비자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관영 지사는 취임 후 수출입을 지원한다며 상해 외에 칭다오에도 중국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김관영 지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중장기 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중국사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채용해 칭다오에 보낸 통상 전문가 A씨는 열 달째 중국 당국의 취업 비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 비자에 필요한 전문인재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학위와 중국어 능력, 나이 등 6개 항목의 총점이 60점을 넘겨야 하지만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 / 채용자(음성변조)]
"'너 나이 많고 그러면 너 취업비자 못 내'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6점 부족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해' 하면 내주는 거예요. 상해시 정부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취업 비자가 없으면 왕성하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채용 당시 이력서를 보면 A씨는 무역 등 통상 분야 이력은 없고 지역 언론사 경력 뿐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채용 때 정신자세 등 전문성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해 아예 비전문가 채용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김관영 지사]
"굉장히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하셨던데,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기자]
"심각한 건 취업비자도 발급 받지 못해 근무 기간 2년 중 절반 가까이 정상 근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전문 기관이자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제통상진흥원도 답변이 궁색합니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저희도 그거를 놓쳤습니다, 사실은."
이렇다보니 통상 전문가라던 A씨는 취업 비자없이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챙겼습니다.
[이수진 / 도의원]
"저는 부적격자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입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북도는 즉답을 피한 채 다음 달까지 A씨의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