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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마트·음식점 27개소 적발
2024-09-22 3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마트와 음식점 등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27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속 사례를 보면 캐나다산 돼지뼈로 감자탕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전주의 한 음식점이 형사입건됐고, 국산 돼지고기 고추장 양념을 제조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전주의 한 마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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