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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불량석유 판매한 대기업 주유소, 5년간 1154곳 적발
2024-09-20 7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김원이 의원실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 상반기 49곳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총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석유 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었습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83곳이었는데 이번에도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는 각각 14곳(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는 각각 6곳(7%), 알뜰주유소는 5곳(5%)이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적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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