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탄원서 걷으며 공금 횡령".. 재개발 조합장 '재판행'
2024-07-25 71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도내엔 올해 지방아파트 가운데 55대 1이 넘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이목을 끈 곳이 있습니다.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땅'으로 불린 '감나무골 재개발지구'인데요, 이곳 조합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거 자신의 비위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선처용 탄원서를 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지구'입니다.


올해 높은 경쟁률 속에 분양을 매듭짓고 공사가 한창인데, 이곳 재개발 조합장을 둘러싼 의혹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잡음이 시작된 건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열린 6년 전,


당시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게 또 다른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선처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걷었던 해당 조합장,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원(지난 2021년 9월)]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걷어야 유리하고 그래야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다.."


[전 감나무골 조합관계자(지난 2021년 9월)]

"과반수 이상을 걷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400여 장 정도되지 않았을까.."


조합장이 개인적인 구명용 탄원서를 걷는 데, 조합과 계약한 외부업체를 동원했다는 게 이른바 '탄원서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업체 관계자(지난 2021년 10월)]

"고소건으로 탄원서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다니다보니 힘드니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죠."


업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조합자금을 조합장 허물을 덮는 비용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심,


최근 마무리 된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체에 일감을 추가로 주지 않았으면서 계약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탄원서 대가를 치렀다는 게 검찰 판단,


이런 식으로 조합장이 횡령한 조합 공금이 3,300만 원에 달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4년 전, 전체 14억대 규모의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도 일부 신청서류를 내지 않았던 특정업체 2곳이 입찰에 계속 참가하도록 봐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조합장은 조합 내부적인 일이라며 조만간 재판에서 정관 등 근거를 통해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입장,


결과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현재 재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안희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