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포츠 시설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민간 스포츠클럽 이사장 A 씨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B 씨(68)는 올해 1월 스포츠클럽을 12개월 단기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약 5년간 해당 스포츠클럽의 '일일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해오던 B 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고령화 회원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가입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포츠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일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이용 등에서 노년 인구가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