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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왜 콘크리트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설폐기물
2024-07-24 357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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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의 한 농경지에 건설폐기물이 수북이 쌓여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인근 축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장시간 방치된 건데요,


하지만 불법 매립이 아닌, 임시 야적한 폐기물의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어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칸에 적재물을 잔뜩 실은 대형 트럭이 덜컹거리며 풀밭 위에 멈춰 섭니다. 


뒤에 실린 물건들을 살펴보니 콘크리트 등 건설 폐자재들이 한가득입니다. 


곧이어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에 쏟아부은 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남원의 한 농촌마을에서 포착된 쓰레기 야적 현장, 


콘크리트와 철근 등의 건설폐기물이 1미터가 훌쩍 넘는 높이로 곳곳에 나뉘어 쌓여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밭인데, 주민들은 6년 전 땅 주인이 바뀐 뒤부터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중장비 이용해가지고 폐기물들하고 흙하고 섞어서 계속 나르더라고요. 주변 분들도 많이 우려스러워하고 계시니깐."


도대체 누가 폐기물을 버리는 걸까. 


알고 보니 해당 부지 바로 앞 축사에서 가져다 둔 것으로, 맨홀 교체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잠깐 둔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축사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다 가져갈 거예요. (누가 가져가요?) 00환경이요. (언제요?) 지금 날씨가 이래서 차가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이처럼 수년째 반복적으로 야적되는 폐기물에 시달려 온 주민들은 최근에서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상 건설폐기물을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버리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는 임시로 야적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언제가 치우기만 한다면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 관계자(음성변조)]

"건설폐기물이면 업체에 맡기거나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불법이 맞고. 놓기만 한 거면 저희가 애매하긴 하죠."


땅 주인 역시 자녀가 운영하는 인근 축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임시 보관 중이었을 뿐, 투기는 아니었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 규정이 세세하게 정비되지 않으면서 폐기물 임시 야적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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