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조상묘에서 유골을 꺼내고 불로 태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유골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6·여)와 B 씨(8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손괴한 일꾼 C 씨(8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며느리 A 씨와 시어머니 B 씨, 일꾼 C 씨는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B 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습니다.
이후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했습니다.
C 씨는 일당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 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