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56쯤쯤 한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