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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해도 "배제 안해".. 사학 비리 '도돌이표?'
2024-07-15 107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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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사학비리로 설립자가 구속되고, 교직원 40명 가량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던 전주 완산학원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채용 청탁 등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 인사규칙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 교육감이 선임한 관선 이사들이 비위 연루자도 직책에 임명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놔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논란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년 전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으로 53억 원을 챙긴 사실이 발각돼 설립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전주 완산학원.


이 법인 소속 중·고교에서 교직원만 45명이 연루됐는데, 이중 39명이 파면과 해임, 임용 계약 해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채용을 청탁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건네거나 승진을 시켜달라며 2천만 원씩 상납한 교사들만 12명에 달하는 등 채용 비리가 만연했던 겁니다.


때문에 사태 수습을 위해 완산학원에 파견됐던 관선 이사들은, 그동안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채용 절차 개혁에 공을 들인 바 있습니다.


[차상철 / 전 완산학원 이사장]

"이사장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여서, 결국 이사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당선 이후 파견된 관선 이사장과 이사 7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가, 이 같은 규정 대신 이사장의 권한을 다시 늘리는 취지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금품 수수나 공금횡령, 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인국장 등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학교 교장과 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던 채용 전형 방식을,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채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던 사무직원 인사위원회는 아예 의결권을 박탈했고, 전형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완산학원 측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뿐, 어떤 취지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산학원 관계자]

"우리 대응할 필요도 없고, 제보자랑 잘 해보세요. [이거 좀 특정인 (채용)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몰라요."


개정안을 추진하는 강일영 현 완산학원 이사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


비리 학원을 정상화하겠다며 파견된 이사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

"이런 거 (법인에) 물어봤을 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저희는 들은 거죠. [그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법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개정된 부분이 아니고.."


다시 비리 재단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속에, 완산학원 인사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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