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집니다.
한병도 의원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되지만 5백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5백만 원 이하와 2천만 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 각각 30%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99억 8,132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3억 835만 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