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끼워팔기도 문제입니다. 예식장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관료에 다 포함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대관료가 부풀려집니다."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결혼식 업체의 대관료 부풀리기나 위약금 과다 청구, 사진 끼워팔기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천 10건의 웨딩업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올해 1∼3월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습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 준비 대행업이 14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촬영업 민원도 143건에 달했습니다.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드레스·예복·한복업은 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웨딩업체들의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모든 업체가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할 것"이라며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