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익산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호우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되는데,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주택과 상가, 농작물, 축사 등의 생계와 관련된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부속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장은 침수피해가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