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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층간 소음 분쟁 사실상 방치...조정기구 유명무실
2024-07-01 71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4만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는 것과 달리,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극히 저조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해마다 3~4만 건입니다.


반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분쟁조정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 건 수준입니다.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0건으로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실련은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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