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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VS 전 법무장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충고는 감사히...”[현장영상]
2024-07-02 429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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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사 탄핵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질책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간 설전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장관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재 장관님.


[박성재/ 법무부장관]

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검사를 탄핵하면 재판장이 됩니까? 검사를 탄핵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장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의 권한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갖고 있습니까? 비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어떠한 공무원도, 헌법에 규정돼 있는 어떠한 공무원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국회가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 소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논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시비 걸 이유가 됩니까?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질책을 할 용의 없습니까?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십시오.


[박성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 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재 장관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대한민국의 공정은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예, 충고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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