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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내년 1월까지 설치해야
2024-07-01 78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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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체 주차면 수의 2~5%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안에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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