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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 쇼핑' 못 한다"..연 365회 넘으면 90% 본인 부담
2024-07-01 6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오늘(1일)부터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의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약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366회부터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 시행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 550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천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 지를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 누리집(biz.hira.or.kr)을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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