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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2024-06-30 95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국내 한우 사육농가에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한우와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인 지난 2015년 이전에 한우를 사육하거나 녹두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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