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에 시민단체가 한빛원전 수명 연장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은 호남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한수원과 정부 등은 지진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어제(12일)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42.6km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는 지역 주민들을 들러리 세운 요식행위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도로 난해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수백 쪽의 평가서 초안을, 의견수렴과 검증이라는 취지도 무시한채 주민들에게 들이밀며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전남 함평 주민 1,400여 명은 최근 한수원을 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 사고를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발전소는 수명연장한 발전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부안 지진이 한빛원전의 안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원안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안 지진 당시 한빛 원전의 지진계측값은 중력가속도의 0.018배(0.018g) 수준으로, 수동정지 설정값인 0.1g는 물론 한빛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인 0.2g의 10분의 1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0.2g는 규모 6.5 수준의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 지하에서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 수준"이라며,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