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1천400억 '과징금 폭탄'
2024-06-13 139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MBC 자료사진]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자체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임직원 2천2백여 명을 동원해 가짜 구매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조작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가로막히고, 21만 개 입접업체가 검색순위에 오르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