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두 명이 모두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시각과, 결과가 중대한만큼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엇갈려 왔는데요.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검찰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기로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출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2명,
심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둘러쌓인 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대표님 오늘 심사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아베스틸 입장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희 대표와 산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호 대표 모두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년 사이 군산공장에서만 4건의 사고로 무려 5명의 노동자가 숨질 정도로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던 건데,
구속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을 들었던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제 경영자의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첫 사례였던 두성산업 대표의 경우 무려 16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구속을 피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형윤 변호사]
"재범을 한다는 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반복한다는 건데, 우연성 내지는 내가 예상치 못한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인 고의범과 동일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갈수록 늘어지는 수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당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대부분 단일 사건이 발생했던 사업장이었던 것과는 달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첫 영장 청구 사례라는 점에 노동계 등은 이 사건을 주목해 오기도 했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 건수 등으로) 거의 3순위 안에 드는 사업장입니다. 주목도가 높은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법원이 그간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연이은 죽음에 대한 책임의 중대성 여부는 불구속 재판에서 가리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