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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대표 2명 '구속 기로'..첫 사례 될까
2024-05-14 31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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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잇달으면서 세아베스틸의 대표이사가, 그것도 두 명이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시각과, 피해가  중대한만큼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 전 구속된 사례가 전무한 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노동계도, 법조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 기로에 선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2명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출석했습니다.


2년 사이 군산공장에서만 4건의 사고로 무려 5명의 노동자가 숨질 정도로 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대표님 오늘 심사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아베스틸 입장 어떻게 될까요?) ... "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군산공장장을 겸임하는 신상호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구속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을 들었던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첫 사례였던 두성산업 대표의 경우 무려 16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구속은 피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작용했습니다.


[박형윤 / 변호사]

"재범을 한다는 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반복한다는 건데, 우연성 내지는 내가 예상치 못한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인 고의범과 동일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당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대부분 단일 사건이 발생했던 사업장인 반면 이번에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첫 영장 청구여서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 건수 등으로) 거의 3순위 안에 드는 사업장입니다. 주목도가 높은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차례로 심문를 끝낸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2명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익산경찰서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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