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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문, 20명 보내준다".. 또 계절근로 '브로커'
2024-05-01 77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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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농가라면 어디든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20명씩이나 보내준다는 광고가 요즘 일손이 급한 농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북은 타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이라도 도입과 고용이 가능한 특례를 이용한 건데요,


지자체간 MOU 대신 이주여성 친인척 초청이 새로운 사업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결국 인력사무소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큽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과 전남, 경북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내주겠다는 광고, 


농민들을 유혹하는 게시물이 페이스북 곳곳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없더라도 다른 지역 이주 여성을 통해 농장에 인력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인력 홍보 업체]

"한국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전북 고창 지역에 저희가 36명을 신청을 했고, 10일 만에 (입국 비자가) 27명이 나왔거든요."


친인척 계절노동자는 영주권이나 결혼비자를 가진 이민자가 4촌의 친인척에 한정해 E-8-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결혼 이주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거나 한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잠적하거나 이탈하는 문제가 적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광고 글은 아무 이주자나 보증을 서면 전국 어느 지차체의 누구든 상관없이, 인력을 보내준다는 내용, 


농가 입장에서는 눈의 번쩍 뜨이는 겁니다. 


[무주 농민]

"지금 사과철 됐으니까, 사과 꽃따기 하는 거지요. 계절 근로야 늘 필요하죠. (구하려면) 인터넷에 페이스북 보고하는 거지."


무주나 고창 등 계절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몇몇 지자체의 경우 같은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이 풀렸기 때문,


법무부 규정에 단서 조항이 하나둘 달리면서 예외가 가능해진 겁니다.


[무주군 관계자]

"한 명당 20명씩 데려올 수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안 하고요. 사전에 고용주랑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연결해서 들어와요."


그동안 MOU 방식의 인력 도입은 브로커가 중간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보증금을 요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컸던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친인척 초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브로커가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업체들은 농가에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인력 사업 업체 관계자]

"양국에서 지자체끼리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운데서 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농가 입장에서도 20명씩으로 인원이 확대되면서 자기 농장이 아닌 다른 농장에도 인력을 돌리는 이른바 인력사무소 운영을 모색하는 것도 현실, 


농가와 브로커의 이해가 맞닿으면서 MOU를 대신한 친인척 초청 방식이 해외 인력 사업의 또 다른 먹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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