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어제 하루 익산에서만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여전히 안전에 둔감한 공사장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
매년 봄마다 목숨을 걸고 일터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자조 섞인 물음이라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 노동계가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깎아낸 듯한 거대한 절벽이 펼쳐져 있는 익산의 한 채석장.
아파트 50층에 육박하는 지하 120미터 깊이 작업장에서 화강암 채취가 진행되던 곳입니다.
하루(투데이-이틀) 전 바로 이곳에서 돌을 절단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지면서 긴급히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사장 관계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조사 중인 거죠?) 예. 아직 안 끝나서."
5톤 무게인 2미터 높이의 돌이 기울면서 아래에 깔린 겁니다.
[이주연 기자]
"1800년대부터 화강암을 캐냈던 이 채석장 작업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중 크레인 상부에서 하부로 추락하면서 기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사업장도 아닌 익산시가 발주한 공공청사 공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 인식과 수준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건설사와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일 뿐, 발주처인 익산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건설 공사에 한해서는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발주로 봐서 도급인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거거든요. 책임 안 묻는거죠."
이처럼 하루에 2명이 목숨을 잃자 노동계가 사측과 노동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울만 남고 있다며 엄격한 적용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인수 / 민주노총전북본부 수석 부본부장]
"익산시청 건물을 짓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익산 사고 하루 전날에는 군산에서 어처구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추락하는 대형 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노동자가 숨진 겁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공장에서만 벌써 5명이 사망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습니다.
매번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산업재해.
작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698명이 목숨을 잃어 하루에 두 명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