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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물인간인데 가해자는 5년 구형"..게시 7일만에 검찰 "상향 검토"
2024-04-13 414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한 여성이 폭행당해 식물인간이 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검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형량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딸이 지난해 2월 지인들과 여행을 갔다가 일행 중 1명인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글쓴이는 가해자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 없다는 검찰 판단 하에 1년이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며,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1년간 편히 일상생활하는 가해자 소식을 들으며 참은 댓가가 고작 5년'이라며,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사연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공소를 맡아온 검찰은 글이 게시된 지 일주일만에 구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추가 양형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형의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지청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지원과 치료비, 간병비 전액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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