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과도한 미래 인구 예측에 기반한 도시계획으로 군산시에서 유독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대폭 상향해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이 특혜 아니냐며 군산시의 해명을 촉구하는 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건폐율 완화 결정은 위법하다,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군산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입니다.
지역민들의 안식처로 오래토록 규제의 대상이던 은파호수 주변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민]
"(군산시가)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건폐율을 완화 승인한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승인입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산책로로 유명한 은파호수공원.
호수가 한 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조망권을 갖춘 호수 바로 앞 대지에 테라스 연립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박혜진 기자]
"그런데 해당부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법적 허용 건폐율이 20% 이하인데, 무려 10%가량 초과한 29.93%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자연녹지의 보존을 위해 엄격히 제한된 건축면적을 군산시가 1.5배가량 완화해 준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난해 8월, 군산시는 두 개의 법 조항을 근거로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다며 심의안을 제출했고,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건축법 규정에 보면 이게 경사진 대지에 한해서 건폐율을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테라스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 완화를 적용 받기 위해선 모든 세대의 출입구가 지면과 맞닿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설계를 보면 소수 세대의 출입구만 지면과 닿아있을 뿐 나머지는 계단 등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로부터 부지를 기부받으면 건폐율을 최대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또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 역시 특혜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산정방식에 의하면 실제 완화된 건폐율 9.93%를 추가 확보하려면 건설사는 총 1만 6천여㎡의 부지를 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받아온 부지는 겨우 7백여㎡."
결국 건설사가 9천8백여㎡의 최대 건축면적을 확보한 반면 군산시는 녹지 보존은 커녕 부지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서동완 군산시의원]
"(건폐율을) 완화시켜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다."
부풀려진 도시계획을 근거로 택지를 대거 양산해 도내 미분양 1위와 미분양관리지역대상 지정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 군산시,
여전히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선다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