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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쪼개기계약 걸러낼 장치도 유명무실
2024-03-12 1363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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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전북자치도가 뉴미디어 홍보물을 수의계약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가 동원됐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는데요.


선정성으로 논란이 된 아태마스터즈 홍보업체 뿐만 아니라 또다른 계약들도 유령업체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해 놓았다는 절차는 사실상 허울뿐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SNS홍보 계약을 나란히 맺은 D업체와 M업체.


군산과 서울 강남에 소재한 두 회사는 9일 만에 각각 천만 원짜리 계약을 잇따라 맺습니다.


[박혜진 기자]

"그런데 이 두 업체, 지역도 회사 이름도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업체나 다름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대표 이름도 전화번호도, 심지어 이메일 주소까지 똑같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D, M업체 대표(음성변조)]

"군산에 있는 인력은 그런 SNS운영이나 그런 건 괜찮은데, 영상(제작)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그렇다면 업체 선정시 검증은 어떻게 이뤄진 걸까? 


도청 광고는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문체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재단이 심사를 진행하고 지자체 대신 업체와 계약을 맺는 건데 지자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조달청 역할을 맡긴 겁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사실상 지자체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매체(계약업체)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권한은 없어요." 


결국 제도와는 달리 검증은 오롯이 지자체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는 사업주소지가 가정집으로 돼있는지, 대표가 중복되는지, 아무런 의심 없이 최소한의 확인조차 손을 놓았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사업자등록증하고 견적서 그다음에 회사소개서 이렇게 봤거든요. 업체랑 회의했어요."


더구나 해당 업체들과 계약할 당시는 잼버리대회가 파행된 직후로 전라북도의 수의계약 행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를 때였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관련 업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고요. 사업자등록이 아파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최근 SNS 홍보는 부쩍 늘고 있는 상황.


부실한 수의계약의 생리를 먼저 파악한 소수의 업체들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은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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