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최종에서 왜 또 전공 심사?"..전북대, 법 위반 논란
2024-01-30 2507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 앵 커 ▶

단독 후보 10명을 포함한 무려 15명의 교수 후보가 전북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학과 코드가 맞지 않아 탈락시켰다는 학교 측 해명에 파문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심사가 끝난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 등을 재차 따져 물은 것으로 드러나 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 상반기 전북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한 후보자들.


최종 면접심사에서 논문의 우수성 등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의외의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전북대 교수임용 A지원자(지난 16일)]

"그 저널이 문제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논문을) 투고를 했냐고..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자기 학교에서는 그 저널을 내지 못하게끔 인정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지원자는 면접 도중 대놓고 세부 전공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 뽑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전북대 교수임용 B지원자]

"00(세부전공) 하는 쪽을 강하게 뽑고 싶으셨나 봐요. 00(세부전공) 뽑으라니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장이 다른 학과의 교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00를 뽑아라. 면접 볼 때 저한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최종 면접을 치른 50명 중 15명이 대거 불합격한 가운데 심지어 10명이 1순위 단독 후보여서 논란이 불거졌던 전북대.


법령에 면접심사는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문적 성과를 평가할 것 같으면 외부 위원이 포함돼야 하지만, 내부 위원으로만 면접이 진행된 것도 논란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4항에 따르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전북대 최종 면접심사는 위원장인 총장을 포함해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등 모두 교내 교직원이자 비전공자로 꾸려져 있습니다.


[홍성출 / 전북대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

"명백하게 헌법 위반에 의한 직권 남용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전북대는 면접심사가 종합 평가이기 때문에 논문 관련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생긴 만큼 대학과 코드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탈락의 요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공정성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