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 도지사나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맡았던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회계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진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예비엔날레 회계규정에 조직위원장이 정한 항목의 경우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잘못된 회계규정은 삭제했다며 그동안의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해당 규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