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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못규제' 빼낸다".. 자치도 키워드는 '개발'
2024-01-19 237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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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북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궁금증도 클 텐데요, 특별자치도법을 보면 놀랄만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기존 농경지를 해제해 산업용지로 대거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새로운 시대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배제된 땅을 일일이 더하면, 강원도의 1.5배에 달한다며 개발을 일성으로 내세운 겁니다. 


강원특별법은 그래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특별한 예외 규정, 즉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지난해 1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강원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담았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상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핵심인데, 토지 이용계획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4분의 1 가까이가 농사 짓는 땅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되면 농경지 밀집 지역을 통째로 '농생명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땅의 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명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을 도지사가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내 쌀 주산지이자 전체 절반 가량이 농경지인 김제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

"이곳 김제에서 거의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땅은 2만 1천ha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2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김제시는 개발에 족쇄가 됐던 농지규제를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습니다.


[김용현 /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토지이용,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김제시 발전에 더욱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산업화가 진전된 도시로 알려졌지만, 실은 도내에서 김제 다음으로 절대농지 면적이 넓은 익산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현재 포화상태인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혁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장]

"기존에 그린바이오 거점 확장과 바이오특화단지 집적화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법이 허용하는 막대한 권한으로 농지에 적용되는 '대못 규제'들을 제거하고, 탈농업 시대에 시동을 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13만여 ha 규모인 도내 절대농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14개 시·군에 하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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