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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공개하도록 돼 있는 수의계약 사유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진 도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자체는 수의계약 사유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전북도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누락해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올해 새로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홈페이지 자동 공개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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