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이 당시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됐습니다.
조 씨는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입학원서에 첨부해 내 2곳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급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