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판결 제각각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법에도 눈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합니다. 요금 2천4백 원을 누락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살인이라는 해고를
정당화한 건데, 사회 통념에 대한 판례 해석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잡니다.
◀END▶
◀VCR▶
버스 운전기사 이희진 씨는
지난 2014년 승차요금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1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실수였다는 항변을
사측이 받아주지 않자 이씨는 법정다툼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부당 해고가 받아들여져
승소했지만 2심은 해고 사유가 인정돼
패소했습니다.
◀INT▶ 이희진 해고 버스기사
이제 나도 편히 마음 먹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차이는 해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판사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S/U) 판례에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지 않다면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CG) 1심은 액수가 적고 운전경력에서
처음있는 일이라 해고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봤고, 2심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1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도내 또다른 버스기사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까지 한 상황,
때문에 노동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폭넓은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장석재 변호사
징계로 인해 받게 되는 생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서 징계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씨가
상고장을 낼 계획이어서 부당해고
논란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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