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월 옛 대한방직 부지 석면 제거 공사와 관련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공사 (주)자광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아닌 석면 제거 공사를 했으며, 구청에서 관련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완산구청은 (주)자광이 건축해제신고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 해체에 나섰다며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